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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01.30 2012고정361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산림청장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2012. 3. 산지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3. 중순 일자불상경 1일 동안 충남 홍성군 C 임야 중 491㎡에서, 중장비를 이용하여 도랑을 만들어 축사 부지를 조성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2. 2012. 5. 산지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5. 중순 일자불상경 1일 동안 충남 홍성군 D 임야 중 776㎡에서 그곳에서 자라고 있는 밤나무를 제거한 뒤 경운기로 정리작업을 하여 농지를 조성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2. 5.경 산지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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