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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7 2014가단42512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B, C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4차1408호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이유

갑 제1, 2호증에 의하면, 피고가 B, C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4차1408호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별지목록 기재 동산에 대하여 2014. 7. 15. 강제집행을 한 사실, 그런데 D은 2012. 9. 17. 이 법원 2012년본제6371호로 별지목록 기재 동산을 300만원에 낙찰받은 후 2013. 4. 9. 원고로 개명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원고가 별지목록 기재 동산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이루어진 피고의 B, C에 대한 위 강제집행은 부적법하므로 불허되어야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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