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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8 2018고정98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 체육관광 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부터 같은 해 12. 8. 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B에 있는 ‘C 마트’ 앞길에서 ‘ 러브 푸시 (Love Push)' 게임 기 1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1회 1,000원을 투입하여 물건을 뽑는 게임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였다.

2.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 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금지된 행위 또는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 일 시경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속하는 서울 중구 D에 있는 E 고등학교로부터 약 155m 떨어진 제 1의 가항 기재 'C 마트' 앞길에서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 조서

1. 단속 경위서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2호, 제 26조 제 2 항( 무등록 청소년 게임 제공업 영위의 점),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 16조 제 1 항, 제 9조 제 19호(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게임 제공업 영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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