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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4.03 2017고정504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청소년 게임 제공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7. 1. 말경부터 같은 해

3. 29. 21:00 경까지 평택시 B 인근 도로에 전체이용 가 게임기인 크레인 경품 게임기 1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지나는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함으로써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였다.

2.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해당 장소는 C 초등학교로부터 190미터 가량 떨어진 교육환경보호 구역임에도 불구하고, 1. 항과 같이 게임 제공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사진, 교육환경보고구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2호, 제 26조 제 2 항( 미등록 청소년 게임 제공업 영업의 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6조 제 1 항, 제 9조 제 19호(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게임 제공업 영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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