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3. 11. 22....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은 C에게 합계 4억 5,000만 원의 대출을 해주면서 C 소유 고양시 일산서구 D아파트 103동 12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09. 10. 30.과 2009. 11. 11. 채권최고액 합계 5억 9,450만 원의 각 근저당권을 취득하였고, 2013. 1. 15. 주식회사 우리금융저축은행에 위 각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도하였다.
나. 주식회사 우리금융저축은행으로부터 위 각 근저당권부 채권을 다시 양수한 원고는 2013. 4. 4.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3. 4.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B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다. 위 경매절차에서 피고는 2012. 3. 13. C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중 방 2칸을 보증금 5,000만 원에 임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소액임차인으로 권리신고를 하였고, 경매법원은 2013. 11. 22. 피고에게 1순위로 보증금 중 2,000만 원을, 663,889,305원(원금 4억 5,000만 원, 이자 213,889,305원)의 채권을 신고한 원고에게 3순위로 249,506,110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배당기일에 피고의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그로부터 1주일 내인 2013. 11. 28. 이 사건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였다.
마. 2012. 3.경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시세는 약 3억 9,500만 원 정도였고, 신한카드 주식회사가 2012. 1. 12. 청구금액을 26,991,845원으로 한, 서울신용보증재단이 2012. 2. 14. 청구금액을 12,362,671원으로 한 각 가압류기입등기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마쳐져 있었다.
[인정근거 : 갑 제1, 2, 3,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거나 임대인 C과 통모하여 이 사건 아파트 중 방 2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