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배당표의 작성 등 1) 소외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
)은 소외 C 소유인 고양시 일산서구 D아파트 제108동 제5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12. 11. 12. 접수 제147534호로 2012. 11. 12. 설정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고, 채권최고액은 금 366,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를 마쳤다. 2) 소외 은행은 이 사건 근저당권을 근거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3. 9.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B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하 위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따른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이 있었다.
3) 피고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 전문 유한회사인바, 이 사건 경매절차가 개시된 이후 소외 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을 양수받았다. 4)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2014. 5. 29. 실제 배당할 금 321,023,478원 중 금 320,241,318원을 3순위로 이 사건 근저당권에 따른 채권자인 피고에게 배당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며 배당요구를 했던 원고는 배당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5)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금 22,000,000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14. 6. 2. 이 사건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였다. 나. 임대차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3. 4. 12. 소외 C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은 금 30,000,000원, 월 차임은 금 800,000원, 임대차기간은 2013. 5. 3.부터 2015. 5. 2.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