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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06 2015나39521
거푸집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2013. 8.경 피고로부터 ‘B’ 거푸집(이하 ‘이 사건 거푸집’이라고 한다)의 제작납품을 도급받은 후, 피고에게 이 사건 거푸집을 제작납품하였는데, 피고가 위 제작납품대금 21,433,000원 중 7,000,000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거푸집의 미지급 제작납품대금 14,433,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거푸집의 제작납품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거푸집 등의 제조업체인 ‘C’을 운영하는 D에게 이 사건 거푸집의 제작납품을 도급 주었으며, D로부터 이 사건 거푸집을 제작납품받은 후, D에게 이미 이 사건 거푸집의 제작납품대금 전액을 지급하였다.

2. 판단 원고가 직접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거푸집의 제작납품을 도급받았다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제1심 증인 D의 증언이 있을 뿐인데, 위 증언은, 을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D에게 이미 이 사건 거푸집의 제작납품대금 전액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그에 관한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는데, 위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D은 피고로부터 D 명의의 예금계좌로 2013. 10. 1. 6,000,000원을 송금 받아 그 중 3,000,000원을, 2013. 11. 8. 1,000,000원을 송금 받아 그 중 500,000원을, 2013. 11. 16. 2,000,000원을 송금 받아 그 중 1,000,000원을 다시 원고에게 각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만일 피고가 직접 원고에게 이 사건 거푸집의 제작납품을 도급 주었다면 이와 같이 D을 통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거푸집의 제작납품대금을 지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아울러 위와 같은 각 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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