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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1.01.14 2020나22552
유치권 부존재 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관계 1) C는 별지 목록 제 1 내지 18 항 기재 각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의 소유자로서, 2016. 11. 경 E 주식회사( 이하 ‘E’ 이라 한다) 와 사이에 별지 목록 제 1, 2 항 기재 각 부동산 지상 무인 모텔 신축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에 관하여 도급금액을 1,396,950,000원( 부가 가치세 포함 )으로 정하여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공사는 2018. 2. 경 완성되었고, C는 2018. 2. 28. 이 사건 공사로 신축된 별지 목록 제 19 항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등기 및 임의 경매 개시 1) 원고는 2018. 2. 28. C 소유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이하 이를 통틀어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채무자를 C, 채권 최고액을 17억 6,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 이하 ‘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등기’ 라 한다 )를 마쳤다.

2) 원고는 2018. 12. 경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D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 임의 경매( 이하 ‘ 이 사건 경매’ 라 한다 )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8. 12. 11. 경매 개시 결정을 하여 2018. 12. 12.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이하 ‘ 이 사건 경매 기입 등기’ 라 한다) 가 마 쳐졌다.

다.

피고의 유치권 신고 피고는 2019. 6. 10.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한 E로부터 2018. 5. 3. 위 공사에 관한 1,134,627,000원의 공사대금채권( 이하 ‘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이라 한다) 을 양수 받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 유치권을 신고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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