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5.15 2013고정6034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하게 설치부착 또는 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8. 12. 14:50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143번길 16-10에 있는 “발렌타인모텔” 정문 입구에 벗겨진 바나나 등 성매매를 암시하는 과일 사진과 연락처 등이 인쇄되어 있는 명함형 전단지 6매를 비닐테이프로 붙여놓는 등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4호, 제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