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8. 15: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앞 편도3차로의 1차로를 보문산공원오거리 쪽에서 테미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단일로이므로 운전자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를 위반하고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 정지선을 통과한 과실로, 그때 좌측에서 우측으로 녹색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운행하던 피해자 E(남, 60세) 운전 자전거의 앞부분을 피의차량 좌측 옆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그리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탈구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 정지선을 통과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교통사고 발생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이 무겁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손목 부위에 7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으므로 범행으로 인한 결과 역시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