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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4.19 2018가단11759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은 2016. 6. 25.경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수하면서 원고와 사이에 C을 위탁자, 원고를 수탁자, D조합를 우선수익자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위 신탁계약에 따라 2015. 6.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등기에 신탁원부로서 첨부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제10조 (임대차 등) ③ 신탁기간 중 (중략) 새로운 임대차계약은 수탁자 명의로 행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가 임의로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이로써 수탁자에게 그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

특약사항 제2조 (신탁부동산의 관리) ① 수탁자는 신탁관련 업무수행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위탁자, 수익자 및 우선수익자와 협의하여 수행하되, (중략) 단, 위탁자는 토지사용승낙신청 및 신탁부동산의 임대차행위 등 신탁부동산의 가치를 저감시킬 수 있는 행위를 할 시에는 사전에 수탁자 및 우선수익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4조 (임대차업무) ① 본 계약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 및 우선수익자의 동의가 있을 때 위탁자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 피고는 2016. 6. 15.경 주식회사 C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부터 갑 제4호증, 을 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신탁법상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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