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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12.13 2019구합3452
기존무허가 건축물 말소처분에 대한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종로구 B 토지[이하 같은 동의 주소를 표시할 때에는 동명(洞名)과 지번으로만 표시한다] 및 이에 연접한 D 토지 양 지상에는 피고가 기존무허가건물관리대장(이하 ‘대장’이라 한다)에 등재하여 관리하여 오던 무허가건물(면적: 52.79㎡, 관리번호: C,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있었다.

나. 대장상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던 E은 2006. 8. 25. F에게 D 토지 지상에 존재하는 건물번호 G 건물을 2,000만 원에 매도하였는데(갑 제1호증의 1), 2006. 10. 31. 위 건물이 아닌 이 사건 건물의 대장상 소유자 명의가 E에서 F로 변경되었다

(을 제9, 12호증 참조). F는 2012. 1. 2.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2,000만 원에 매도하였고(갑 제1호증의 2), 2012. 1. 10. 대장상 소유자 명의 또한 F에서 원고로 변경되었다

(을 제11, 12호증 참조). 다.

한편 이 사건 건물은 기존에는 H 토지에 존재하는 것으로 대장상 표시되어 있었는데, F는 2006. 10. 30.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대장상 지번을 D에서 B로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고(갑 제14호증, 을 제10호증 참조), 피고는 2006. 11. 21. 이 사건 건물의 대장상 지번을 기존의 “H”에서 “B”로 정정하였다.

대장상 D 토지 지상에는 I이 건물주로 표시된 별도의 기존무허가건축물 2채(① 면적: 142.15㎡, 건물번호: J 원고는 위 건물 또한 자신이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나(1차 변론기일에서의 진술), 기록상 이에 들어맞는 자료를 찾을 수 없다. 다만 원고는 F로부터 나.항 기재 매매계약 당시 건물번호 G 건물을 이 사건 건물과 함께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는 듯 하고('원고가 매입한 무허가건축물은 매입 당시 2개동으로 되어 있었고, B의 12㎡와 D의 40.89㎡ 총 52.89㎡의 2개동으로 이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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