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30 2013고단3275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2589]

1. 피고인은 2013. 3. 18. 14:00경 서울 종로구 C빌딩 1층 8호 “D” 점포에서, 같은 날 11:00경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E가 소유자인 F의 집행위임을 받아 같은 법원 2011가단277296호 건물명도 등 판결문 정본에 기해 위 점포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F에게 이를 명도하였으나, 권리금도 못 받고 명도 되었다는 이유로 개방되어 있는 중앙통로를 이용하여 위 점포에 침입한 후 강제집행되어 점포 밖으로 내놓여진 냉장고, 책상 등을 점포 안으로 다시 들여놓는 방법으로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였다.

[2013고정2850]

2. 피고인은 2013. 3. 20. 10:00경 위 점포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E가 위와 같이 F에게 명도하고 기둥에 고시문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강제집행한 위 점포에 침입함으로써 부동산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였다.

[2013고단3275]

3. 피고인은 2013. 3. 22. 10:00경 위 점포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E가 위와 같이 F에게 명도하고 기둥에 고시문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강제집행한 위 점포에 침입하고, 2013. 3. 25. 10:37경 다시 위 점포에 침입함으로써 부동산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였다.

[2013고정2792]

4. 피고인은 2013. 3. 25. 16:27경 위 점포에서, 피고인을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로 신고하겠다는 피해자 F(남, 55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목 뒷덜미를 잡고 2회 흔들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 다시 목 뒷덜미를 잡고 3회 흔들어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각 경찰 진술서

1. 2013. 3. 18.∼22. 점포 침입 영상 캡쳐 사진, 2013. 3. 22. 점포 침입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0조의 2 강제집행효용 침해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