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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09 2018고정106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그 소유인 부산 사하구 C, 지상 3층 건물 중 1층 13㎡ 점포를 임차한 D의 딸로, 2015년경부터 그곳에서 ‘E’라는 상호로 귀금속점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11.경 B으로부터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부산지방법원에 건물명도 소송(2015가단231333호)을 제기 당하였고, 2016. 4. 15.경 위 점포를 B에게 인도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해 12. 28.경 판결에 기인한 부동산인도고지조서(2016본6290호)에 따라 부산지방법원 집행관의 지휘로 B에게 위 점포를 인도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위 점포에서, 아무도 그곳에 출입할 수 없도록 출입문 전자열쇠장치를 임의로 교체하여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F, G의 일부 진술녹음

1. 제4회 공판조서 중 H, I의 진술녹음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인도고지조서, 부동산인도집행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19)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부산 사하구 C, 지상 3층 건물 중 1층 13㎡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는 G가 B으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G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한 H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점포의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하여, 피고인은 G로부터 허락을 받고, 피고인의 남편 F와 H가 출입문 전자열쇠장치를 교체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은 강제집행효용을 침해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이 사건 점포에 대한 강제집행의 효용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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