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소유권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소유권확인청구에 관한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창고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 확인 부분은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 당심에 이르러 교환적으로 소변경이 되어 취하되었으므로 이를 다시 구하는 것은 재소금지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관련법리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은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후 소를 취하한 자는 동일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항소심에 있어서 제1심에서의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의 진술을 철회하고 새로운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진술한 청구의 변경은 청구의 교환적 변경이라 할 것이고, 항소심에 이르러 소가 교환적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구 청구는 취하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69. 5. 27. 선고 68다1798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다83908 판결 참조). 판단 살피건대,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창고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 확인을 구하는 청구를 하여 전부 승소하는 내용의 제1심 판결이 선고된 후 당심에 이르러 2016. 4. 7. 피고들에게 이 사건 창고에 관한 사용ㆍ수익의 방해금지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가 2016. 5. 11. 다시 이 사건 창고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 확인을 구하는 청구를 추가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창고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 확인을 구하는 부분 청구는 제1심 판결 선고 이후인 당심에 이르러 2016. 4. 7. 취하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2016. 5. 11.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로써 다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