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춘천) 2016.06.22 2015나1494
협의취득계약 무효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3쪽 8~9행 “협의취득계약을 취소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협의취득계약이 무효가 되었음의 확인을 구한다.”를 “협의취득계약을 취소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위 협의취득계약에 기하여 피고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한다.”로 수정. 판 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당심에 이르러 실시한 증인 I의 증언을 보태어 보더라도, ① 피고 보상담당자 F가 광업권 보상에 대해 원고 측을 기망하였다거나 ② 광업권 보상이 협의취득계약의 조건이 되었다거나 ③ F가 원고 측과 광업권 보상을 해주기로 명확히 합의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결 론 그렇다면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