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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2.19 2019누53558
행정소송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소 중 금원지급 청구를 기각하고 나머지 부분을 각하한다....

이유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소에 대한 판단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 제4조 제1호가 규정하는 취소소송의 대상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에 의하면 소장에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한다.

행정소송에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은 소송물과 법원의 심판범위를 특정하고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 및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소장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이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의 소장과 제1심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준비서면, 이 법원에서 변경한 청구취지와 항소취지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구하는 처분을 특정할 수 없고,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인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인지도 특정할 수 없으며, 불법안전인증이라는 위법상태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라 보더라도 이러한 항고소송이 행정소송법상 허용되는 것이라 보기 어렵다.

아울러 제1심법원의 2018. 9. 4.자 보정명령과 제1심판결 후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변경신청서와 준비서면을 살펴보면, 앞서 든 불특정 등의 흠결이 다시 보정될 수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50,000,000원의 지급도 구하고 있으나,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청이나 행정청의 장을 상대로 직접 금원지급을 구할 법률상 청구원인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명확하지 아니하나 이를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로 보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갑 제1 내지 19호증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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