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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01 2019나205146
자동차인도 청구 등
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 확장 및 감축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 1 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F 자동차에 관하여 2006. 11. 17. 소유권 신규 등록을, 2006. 11. 22. ‘ 저당권 자를 G 캐피탈, 채무자를 피고 B, 채권 가액을 16,000,000원 ’으로 하는 저당권 설정 등록을 각 마쳤다.

나. 원고는 2008. 10. 8. E( 변경 전 자동차등록번호 I)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 신규 등록을 마쳤다( 이하 F 및 E 자동차를 통틀어 ‘ 이 사건 각 자동차 ’라고 한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재소금지 관련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 B의 본안 전 항변 요지 원고는 2020. 4. 10. 자 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를 통하여 피고 B에 대한 지 입료 청 구를 임대료 청구로 교환적으로 변경하였고, 그 결과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지 입료 청구는 항소심에 이르러 취하되었다.

그럼에도 원고는 2020. 8. 7. 자 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를 통하여 피고 B에 대하여 예비적으로 지 입료 청구를 추가하였는데, 이는 항소심에 서 취하된 지 입료 청구의 소를 다시 제기하는 것으로서 재소금지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이 법원 제 5회 변론 기일에서 2020. 4. 10. 자 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를 진술함으로써 피고 B에게 임대료 청구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피고 B에 대한 기존의 지 입료 청구를 취하한다는 명백한 의사표시 없이 임대료 청구를 한 이상 변경형태가 불분명하여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지 입료 청구가 위 변경 신청서의 진술로 서 취하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 B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청구 기초 동일성 관련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 C의 본안 전 항변 요지 원고는 2020. 8. 7. 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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