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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4.15 2014가단35290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가단18306호)을 제기하였는데 2014. 1. 22.경 소장각하명령을 받은 사실,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D를 상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같은 법원 2013카단4358호)을 받아 2014. 2. 5. 이를 집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그 무렵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또한 2014. 5. 14.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도 2014. 8. 내지 9.경 이 사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일명 ‘깔세’로 전대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한편 피고가 2015. 3. 2. 이 사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데, 이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합의해지되었다고 판단된다.

(2) 반환하여야 할 보증금의 액수 원고가 피고에게 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이 사건 임대차가 2015. 3. 2.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에서 연체 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사건 임대차 시작일인 2013. 4. 19.부터 2015. 3. 2.까지 D가 피고에게 차임으로 600만 원을 송금하였을 뿐이고 원고는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보증금은 다음과 같다.

* 보증금 1억 5,000만 원 - [2013. 4. 19.부터 2015. 3. 2.까지 월 75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합계액 1억 6,800만 원{= 750만 원 × (22 12/30)} - 600만 원] 위와 같이 계산하면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보증금이 남지 않음이 명백하다.

4. 결론 따라서 남은 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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