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호( 망치 )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749』
1. 특수 절도 및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2. 12. 02:41 경 대전 서구 만년 남로 3번 길 13에 있는 만년 빌라 앞길에서 피해자 B 소유인 C 재규어 승용차를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망치로 운전석 뒤 창문을 깨뜨리고 차 안에 들어간 뒤 그 안에 있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점, 시가 85만 원 상당의 구 찌 가방 1점, 현금 10만 원과 신한 카드 4 장, 하나카드 4 장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벤츠 지갑 1점을 절취하고, 수리 비 1,220,26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31.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합께 6,48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수리 비 3,299,38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 절도 미수 및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2. 12. 03:29 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 식당 주차장에서 피해자 F 소유인 G BMW 승용차를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망치로 조수석 창문을 깨뜨리고 차 안에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치고, 수리 비 440,385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017 고단 3514』 피고인은 2017. 3. 2. 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H으로부터 “ 내 조카 소유의 BMW 승용차가 I 이라는 사람에게 담보로 잡혀 있다.
” 라는 말을 듣고 “ 내가 I을 알고 있으니 1,250만 원을 주고 위 승용차를 찾아오겠다 ”라고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 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찾아오는 명목으로 1,250만 원을 교부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지에서 친구 J에게 이를 빌려주는 등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