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 신청인들의 신청을 각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3. 12.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6 고단 1364』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5. 10. 2. 23:06 경 양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사우나 건물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곳 카운터 안으로 침입한 뒤 서랍 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1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결국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F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4. 23. 09:40 경 울산 동구 H 건물 202호에 있는 I 기숙사에서 그 곳 거실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4,000,000원 상당의 18K 금 팔찌 1점 (20 돈), 시가 200,000원 상당의 자켓 1점을, 방 안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현금 110,000원,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 다른 방안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현금 700,000원, 시가 310,000원 상당의 긴팔 티 2점( 데 쌍 트 1점, 나이키 1점) 등 합계 5,365,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차용 사기 피고인은 제 2 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물건을 절취하던 중 숙소 안에 있던 피해자 J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 병원에 가야 하는데 돈이 없다.
급하게 돈을 빌려 달라.” 고 거짓말하고 피해 자로부터 500,000원을 교부 받았다.
그런 데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숙소에서 물건을 절취하여 도망가는 상황이어서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J를 속여 500,000원을 교부 받았다.
4. 피시 방 이용대금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9. 27. 22:00 경 김해시 K 건물 4 층에 있는 ‘L 피시 방 ’에 들어가 마
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