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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06. 7. 14. 선고 2006나2443 판결
[대여금][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충식)

피고, 피항소인

피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세국)

변론종결

2006. 6. 30.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8. 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 중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8. 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3%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1997. 7. 24. 2,000만원을 변제기 1997. 9. 25.로 정하여, 1997. 12. 9.경 1,000만원을 변제기 1998. 3. 5.로 정하여, 합계 3,000만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교부하였고, 피고는 위 각 날짜에 위 각 금원을 소외인에게 재차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피고가 자신에게 월 3%의 이자를 약속하며 금원을 대여해 줄 것을 부탁하여 자신이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대여한 것인데, 피고는 원고에게 1998. 2. 23.경까지의 이자만을 지급하였을 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이 원고로부터 원고의 돈을 제3자에게 대여하여 고율의 이자소득을 얻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는,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대여금을 소외인에게 재차 교부함으로써 원고와 소외인 사이의 금전거래를 소개하고 소정의 소개료를 받은 것에 불과할 뿐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을 차용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이 사건 대여금의 차용인에 관하여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소외인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을 피고에게 교부하거나 피고가 위 대여금을 소외인에게 교부할 당시 원고와 소외인은 서로를 전혀 모르는 사이였었고, 원고는 오로지 피고의 말만을 듣고서 이 사건 대여금을 피고에게 교부하였으며,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이자 역시 피고로부터만 지급받은 점, ② 만일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을 소외인에게 대여할 의사였거나 피고가 이 사건 대여금의 교부 당시 소외인이 차용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면, 원고는 만나본 적조차 없는 소외인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대여하면서 소외인의 신원 및 차용의사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원고에 대한 소외인 명의의 차용증조차 교부받지 않았다는 결과가 되어 일반인의 상식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소외인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을 차용한다는 의사로 차용증서 및 당좌수표를 피고에게 교부하였고, 위 당좌수표의 뒷면에는 피고의 성명 등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어 피고가 위 당좌수표의 소지인으로서 지급제시를 하였다가 무거래를 이유로 지급거절된 것으로 보이며, 소외인이 1998. 2.경 이후로 이 사건 대여금 및 그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자 피고가 소외인을 상대로 이 사건 대여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이행권고결정 등을 받았고, 현재에도 위 차용증서 및 당좌수표의 원본을 피고가 소지하고 있는 점, ④ 이에 비하여 원고는 소외인에 대하여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 독촉을 하거나 소를 제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바가 없는 점 등 이 사건의 경위와 당사자의 의사 및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하여 고려해보면, 이 사건 대여금의 차용인은 피고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여겨진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거나, 또는 원·피고의 관계가 상법상 익명조합의 관계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출자의 잔액만을 반환하면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대여금의 교부 당시 원고는 음식점업을, 피고는 부동산중개업을 각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원·피고간에 상호 고율의 이자소득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행하여진 이 사건 대여금의 교부를 가리켜 원고 또는 피고가 ‘영업으로’ 내지 ‘영업을 위하여’ 하는 상행위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의 교부가 상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들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3,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998. 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구 이자제한법(1998. 1. 13. 법률 제5507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및 구 이자제한법 제1조 제1항 의최고이자율에관한규정(1997. 12. 22. 대통령령 제15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제한이율 범위 내의 약정이율인 연 25%의 비율에 의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손차준(재판장) 오영상 이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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