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10.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영토건 주식회사(이하 ‘공영토건’)는 1997. 2. 25. B주택개량재개발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과 서울 성동구 C 일대 734필지 합계 58,963㎡ (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 부지’) 지상에 아파트를 신축하기로 하는 주택개량재개발사업참여계약(이하 ‘이 사건 최초 재개발참여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1조(이주비의 대여)
가. 공영토건은 사업시행구역 내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이 이주비 대여를 원할 경우 이주비 를 이 사건 조합 또는 조합원에게 대여할 수 있다.
제13조(대여금의 상환)
다. 이 사건 조합과 공영토건이 지정하는 입주지정일까지 대여금을 상환하지 않은 조합원에 대해서는 이 사건 조합은 대여금 총액에 대한 연체이자 연 18%를 조합원과 연대하여 대여원금과 이자를 공영토건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나. 공영토건의 자금 악화로 이 사건 재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어렵게 되자 이 사건 조합은 1998. 10. 12. 원고를 참여시공사로 선정하고 1998. 11. 16.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재개발사업 부지에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기로 하는 재개발참여계약(이하 ‘이 사건 재개발참여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0조(이주비의 대여) ① 원고는 사업시행구역 내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이 이주비 대여를 원할 경우 이주비 를 이 사건 조합 또는 조합원에게 대여할 수 있다.
제12조(대여금의 상환) ③ 이 사건 조합과 원고가 지정하는 입주지정일까지 대여금을 상환하지 않은 조합원에 대해서는 이 사건 조합은 대여금 총액에 대한 연체이자 연 18%를 조합원과 연대하여 대여원금과 이자를 원고에게 상환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