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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1.10 2013고단38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2. 25.경 공소사실의 2006. 4. 3.를 임대차계약서(증거기록 17쪽) 기재와 같이 수정하여 인정한다.

피해자 C 소유의 서울 서초구 D 단독주택 2층을 임차하면서 전세보증금 120,000,000원 중 50,000,000원은 피고인 명의로 국민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의 방식으로 대출받기로 하고, 피해자는 위 대출금 50,000,000원을 연대보증하였다.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E은 위 주택 2층에 거주하던 중 전세계약이 종료되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아직 전세자금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거짓말을 하고 전세보증금 전부를 돌려받기로 공모하였다.

이러한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E은 2010. 7. 10.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 운영의 H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전세대출금 을 모두 상환하였다고 거짓말을 하고 전세금을 반환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자금 대출금은 아직 33,521,411원이 남아있는 상태였고, 대출금이 전부 상환된 상태가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기 지급된 전세보증금 등을 제외한 전세보증금 잔금 67,827,500원을 송금받아 이중 위 대출금 미납 상당액 33,521,411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

1. 신용보증약정서, 근보증서

1. 통고서 등

1. 수사보고(전세자금대출 미지급 금원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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