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6774』
1. 피해자 주식회사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6.경 피해자 주식회사 B의 대출 담당직원에게 전화로 ‘2,000만 원을 대출해주면 연 19.2%의 금리로 60개월 동안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만기에 일시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도박 등으로 약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으로 위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고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E 등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7.경 피해자 주식회사 E, 피해자 주식회사 F, 피해자 주식회사 G의 각 대출 담당직원들에게 전화로 '현재 인천 서구 H아파트 I호에 전세로 살고 있다.
1,000만 원을 대출해주면 연 24%의 금리로 60개월 동안 매월 이자를 지급하고, 전세보증금 1억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담보로 제공하겠으며, 원금은 위 기간 동안 자유롭게 상환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도박 등으로 약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위 전세계약을 곧 중도해지하여 위 전세보증금 1억 2,000만 원 중 잔존 전세대출금 5,700만 원 및 전세계약 중도해지 수수료 4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전세보증금 5,900만 원을 반환받은 다음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그 담보를 유지할 의사가 없었고, 그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