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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0 2014고단2614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3. 12.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6.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동생의 처 D 명의로 매수하여 보유중인 인천 서구 E건물 1동 102호에 관하여 실제 임차할 의사가 없는 피고인 A과 허위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고인 A은 은행에 전세자금대출 신청을 하면서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 전세자금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일명 ‘F’과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6. 23.경 인천 서구 G상가 101호 H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위 E건물 1동 102호에 대해서 임대인 D, 임차인 A, 전세보증금 6,000만 원, 계약기간 24개월로 하는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범상에 납품관리직으로 종사하면서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는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 소득증빙자료를 위 ‘F’을 통해 교부받아 그 무렵 서울 노원구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노원지점의 대출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은행으로부터 2010. 7. 2.경 D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4,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회신(기금전세자금 보증 관련 명세)

1. 대출서류 일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 피의자 J에 대한 재판진행상황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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