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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1.16 2014노12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이 사건 교통사고 중 F이 운전한 차량과의 1차 교통사고(이하 ‘1차 사고’라 한다

)는 매우 경미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F의 상해 사실을 인식할 수 없었다. 2) 피고인은 F이 운전한 차량이 교통사고 후 그대로 진행하여 가므로, 별다른 피해가 없다고 생각하여 현장을 떠난 것일 뿐이어서,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

3) F, H이 각각 입은 상해 및 F이 운전한 차량에 대한 손괴는 1차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 F이 운전한 차량과 H이 운전한 차량 사이에 발생한 2차 교통사고(이하 ‘2차 사고’라 한다

)로 인한 것이고, 1차 사고와 2차 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4. 20: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D에 있는 E 앞 사거리 교차로를 같은 동 죽림폭포 방면에서 정읍고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여, 53세) 운전의 G 카이런 승용차의 좌측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이 정지하지 못하고 계속 진행되면서 위 카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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