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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13 2018노18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1차 교통사고(이하 ‘1차 사고’라 한다)에 대한 주장 1차 사고로 인한 피해 차량의 물적 피해 및 피해자 H에 발생한 상해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1차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H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고, 피해자 H의 상해가 1차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 H의 상해는 형법상 ‘상해’에 이르지 않으며, 설령 ‘상해’에 해당하더라도 그 정도가 경미하여 구호조치가 필요하지 않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2차 교통사고(이하 ‘2차 사고’라 한다)에 대한 주장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2차 사고를 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2차 사로고 인하여 피해자 M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다.

피해자 M의 상해는 형법상 ‘상해’에 이르지 않으며, 설령 ‘상해’에 해당하더라도 그 정도가 경미하여 구호조치가 필요하지 않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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