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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05 2015고단699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13.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전세권자인 'E' 4층 사업장에서, 위 사업장에 관하여 피해자와 “전세금 1억 원, 시설물 및 권리금 1억 5,000만 원 합계 2억 5,000만 원으로 하는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내용은 ‘피고인은 계약 당일 1,000만 원을, 중도금 9,000만 원은 2013. 12. 15.경까지, 나머지 잔금 1억 5,000만 원은 매월 1,250만 원씩 12회에 걸쳐 1년간 분할 지급하고, 계약 당일 계약금 지급과 동시에 위 사업장에 관하여 노래주점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하고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기로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오히려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이미 인도받은 위 사업장에 피고인 명의가 아닌 (주)F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면서 위 사업장을 반환하지 아니할 의사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약 내용에 따라 피해자에게 계약 당일인 2013. 11. 13.경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사업장을 인도받아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였다가 그 뒤인 2014. 1. 29.경 분할 지급하기로 한 잔금 중 500만 원을 지급한 외에 중도금 9,000만 원과 나머지 잔금을 일체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당초 약정내용과 달리 피고인 명의가 아닌 (주)F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의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원인으로 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집행할 수 없도록 한 후,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위 사업장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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