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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25 2018고단34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6. 03:45 경 서울 광진구 용마 산로 63에 있는 국민은행 주차장 앞에서 택시 기사에게 시비를 걸어 욕설을 하며 폭행을 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광진 경찰서 B 파출소 소속 경사 C, 순경 D의 제지를 받자, 위 경찰관들에게 “ 씨 발, 대답해, 누가 잘못했어 ,

경찰관이면 다 야 , 씨 발 놈들 아, 다 죽여 버리겠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C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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