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05 2018고단129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4. 04:30 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 417에 있는 중 곡 역 3번 출구 앞에서, B이 운행하는 C 영 엽 용 택시에 승차 하여 목적지에 도착하였음에도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B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광진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사 E이 요금 지불 후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E에게 약 10분 간 “ 이 개새끼야, 씨 발 새끼야 좆 까고 있네.
야 니가 경찰관이면 다야” 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경찰관 멱살을 잡으려 손을 뻗다가 제압당했다는 취지)
1. E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136조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70조 1 항, 69조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