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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12 2020고단985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985』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문구 및 내용을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13.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직원 D를 만나 피해자에게 피고인 소유의 공장기계인 NC밀링(모델명 VN-430) 1대를 21,000,000원에, 피고인 소유인 범용밀링(모델명 HHM-1350HVD) 1대를 10,000,000원에 각 양도하고, 또한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로 하여금 범용6호밀링(모델명 BM-U6N) 1대를 판매업체로부터 25,000,000원에 구입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소유인 위 공장기계 3대에 관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25.경까지 매월 렌탈료 3,006,630원씩 지급하고 피고인이 계속 사용하기로 하는 기계렌탈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9. 3. 12.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사무실에서, 2019. 1.경부터 렌탈료를 지급하지 못한 상태이고 기계렌탈계약기간이 남아 있어 위 기계들이 여전히 피해자의 소유인 상황임에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이던 총 56,000,000원 상당의 위 기계 3대를 불상의 중고업자에게 대금 합계 48,400,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0고단1256』 피고인은 2018. 7. 18.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피해자 H 주식회사에서,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에서 사용하기 위한 선반 1대, 레디알 1대 등 2대의 공작기계를 피해자 회사로부터 실행금액 48,500,000원, 리스기간 36개월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공작기계 2대를 F 공장 내에 설치 및 사용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9. 초 무렵 리스기간이 남아있어 위 공작기계들이 여전히 피해자 회사의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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