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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19 2020고합166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이 아르바이트 점원으로 일하는 피자 프랜차이즈 지점의 점장이다.

피고인은 2019. 12. 29. 22:30 무렵 피해자가 거주하는 시 C아파트 동 앞 술집에서 피해자와 만나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술에 취하였으니 잠을 재워달라고 부탁을 하여 위 아파트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오게 되었다.

피해자는 같은 날 03:40 무렵 피고인을 위하여 침대 아래 바닥에 이부자리를 깔아준 다음 불을 끄고 침대 위로 올라가 벽 쪽으로 누워서 잠을 청하려 하였다.

그 순간 피고인은 팬티 차림으로 피해자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면서 껴안고, 어깨를 양손으로 붙잡아 피해자의 귀와 목 주변을 입술로 핥으면서 상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 내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세게 뿌리치며 “제발 하지마세요, 점장님, 마음 알겠으니까 제발 밑으로 내려가 주세요, 제발 그만하세요.”라고 말하며 거부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잠시 바닥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침대 위로 올라와 피해자 위에 올라탄 다음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다시 피해자의 귀와 입술, 목 주변을 핥으면서 가슴을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면서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다.

하지만 마침 피해자로부터 도와달라는 연락을 받은 피해자의 친구(D)가 그곳 문을 열고 들어와 피고인을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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