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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6.16 2017고정187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9. 07:09 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모텔' 맞은 편 바닷가에서 수해 복구를 위해 트레일러에서 불도저를 내리던 피해자 D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불도저 위에 올라와 유리창과 라이트를 손으로 수 회 때리고, 불도저 문을 열고 운전석으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 이 새끼, 저 새끼” 등의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칠 듯이 위협한 후 지상에 내려와서 재차 피해자에게 “ 이 새끼, 저 새끼” 라고 하며 주먹으로 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 :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83조 제 3 항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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