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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0.02 2014고단827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8. 15:00경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천안서북경찰서에서, “2014. 6. 4. 오전 11시경 C이 ‘내가 수배중인데, 하루만 있게 해 달라’면서 집 안으로 들어와 피고인과 대화하던 중 오후 3시경 ⑴ 갑자기 피고인의 청바지를 벗기고 피고인과 강제로 성행위를 하려고 하다가 손님이 찾아오는 바람에 행위를 멈췄고, ⑵ 손님이 나간 직후 갑자기 피고인의 배 위로 올라와 양 팔목을 잡고, 발로 피고인의 허벅다리를 누른 뒤 몸이 피곤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고인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1회 간음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위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C과 서로 마음이 맞아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게 된 것이었음에도 지인으로부터 위 C이 피고인에 대하여 험담하고 다녔다는 말을 전해 듣고 화가 난 나머지 피고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D,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사본

1. F(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사본

1. 고소장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임에도 사실과 전혀 다르게 피해자를 성폭력범죄등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죄로 허위 고소한 사안으로 그로 말미암아 무고한 피해자를 발생시키는 등 국가의 사법작용을 그르치게 할 위험성이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은 매우 불량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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