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05.11 2017나5762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항 이 사건의 배경 중 ‘③ 그리하여 피고는 자동차 매수대금으로 C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C 대신 원고에게 2,000만 원을 반환한 사실’을 ‘③ 이에 따라 피고는 위 자동차 매수대금으로 2014. 12. 11. 원고에게 2,000만 원을, 2014. 12. 31. C에게 1,000만 원을 각 지급한 사실’로 고쳐쓴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아래부터 제2행의 ‘을 제1 내지 3호증’을 ‘을 제1 내지 3, 5호증’으로 고쳐쓴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