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사실혼 관계의 부부인 사람으로서, 피해자 D가 2013. 1. 25.경 위 C과 함께 (유)E(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을 설립한 뒤 2013. 2. 19.경 위 C에게 1,000만 원을 차용해주었다가 2013. 5. 20.경 위 C을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하자 D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무고하기로 마음먹고, 2013. 5. 22.경 전북진안경찰서 민원실에서 미리 작성해 둔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D는 고소인 A의 재혼사실을 알게 된 다음부터 고소인에게 흑심을 품고 있다가 2013. 4. 30.경 진안휴게소 주차장에서, 고소인의 승용차 조수석에 승차한 뒤 순식간에 고소인을 억압하고 입을 맞추며 ‘내가 하자는 대로 따라 오라’고 말하면서 고소인의 온몸을 더듬어 추행하였으니 엄중히 수사하여 처단하여 달라.”는 내용이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4:22경 전북진안경찰서 수사과 사이버팀사무실에서 고소보충조서를 받으면서 “피고소인 D가 2013. 4. 30. 17:00경 진안휴게소에서 고소인의 승용차 조수석에 승차한 뒤 오른손으로 고소인의 음부와 가슴을 쥐어뜯고, 왼손으로 고소인의 팔을 꺾어 억압한 다음 입을 맞추려 하였고 이로 인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허리통증의 상해를 입었으니 처벌하여 달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D는 이 사건 회사의 등기이사이자 사원으로서 2013. 4. 30. 위 진안휴게소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이 사건 회사 관련 서류를 열람하기 위해 피고인의 승용차에 승차하였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열람을 거절당하자 위 서류가 들어있던 서류가방을 가지고 하차하여 자신의 승용차로 돌아간 것일 뿐, 위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