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6. 03:5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건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SM7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남동생을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D(여, 25세)에게 다가가 ‘뒷차가 내차인데 당장 빼줄까요’라고 말을 걸었다가 돌아간 후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얼굴이 예쁘게 생겼다. 이것도 인연인데 전화번호나 알려주세요’라고 요구하여 전화번호를 받더니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SM7 승용차 조수석에 승차한 다음, 피해자에게 계속 말을 걸다가 갑자기 스타킹을 신지 않고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쓰다듬고 이에 피해자가 ‘왜 이러세요’라고 항의하자 다른 이야기를 하다가 다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대한 경찰 진술조서,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거짓으로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어떠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고 피해자의 진술내용이나 법정에서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위증이나 무고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거짓진술을 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범행 직후 피해자의 남동생으로부터 폭행당한 것을 이용하여 남동생을 형사처벌 받게 하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