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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8 2016나2498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6. 11. 22.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와 사이에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원고 및 D은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소외 회사의 채무를 각 연대보증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피고가 발행한 신용보증서에 기초하여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데, 1998. 5. 25. 원리금 연체로 보증사고가 발생하자 피고는 1998. 12. 10. 중소기업은행에게 26,648,462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피고는 소외 회사, 원고, D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지방법원 2003. 10. 17. 선고 2003가단140351 판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 후 피고는 시효 연장을 위하여 동일한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따라 “소외 회사, 원고, D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27,478,842원과 그 중 26,648,462원에 대하여는 1998. 12. 10.부터 2000. 2. 29.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2003. 9. 13.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확정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1. 21. 선고 2013가단5119863 판결, 이하 ‘이 사건 판결’). 라.

원고는 2014. 5. 16. 피고에게 일시상환에 의한 채무감면 요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날(2014. 5. 16.) 원고와 피고 사이에 채무 일시상환 약정이 체결되었다

(이하 ‘이 사건 약정’). 이 사건 약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채무의 승인) 본인은 현재 귀 기금에 대한 총 채무액이 107,857,707원임과 장래에도 귀 기금 소정의 손해금이 발생함을 인정합니다.

2. (채무상환) 본인은 위 총 채무액 중 2,800만 원을 일시상환하겠습니다.

4. (은닉재산 발견시 처리) 본인은 채무감면 요청시 귀 기금이 채권보전조치한 재산 이외에는 소유하고 있는 재산 재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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