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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30 2017나38043
대여금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 이하 변경 전후를 구별하지 않고 ‘솔로몬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11. 3. 24. B에게 3,000,000원을 상환기일 2013. 3. 21., 약정이율 연 32%, 연체이율 연 44%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였다.

나. B은 이 사건 대출금을 일부 변제한 후 나머지를 변제하지 않았고, 2016. 3. 7.을 기준으로 한 잔존 대출금은 합계 8,335,314원(= 원금 2,729,762원 + 계산이자 5,599,926원 + 계산연체료 6,590원 - 미수이자 964원)이다.

다. 솔로몬저축은행은 서울회생법원 2013하합46호로 2013. 4. 30. 파산선고를 받아 원고가 그 파산관재인이 되었다. 라.

B은 2011. 8. 12. 사망하였는데, 1순위 상속인인 배우자 C, 자녀 D, E가 인천지방법원 2011느단1912호로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위 신고가 수리됨에 따라 3순위 상속인인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가 법정상속분에 따라 망인을 공동상속하였다.

마. 한편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는 인천지방법원 2011느단2428호로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11. 11. 3. 위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이하 ‘이 사건 한정승인심판’이라 한다)을 받았다.

바. 인천가정법원은 2016즈기78호로 2016. 6. 9. 이 사건 한정승인심판 상속재산목록 적극재산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B의 1/3 지분을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는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각 4,167,657원(= 8,335,314원 × 1/2) 및 그중 1,364,881원(= 2,729,762원 × 1/2)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6. 3. 7.부터 다 갚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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