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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6.30 2017고정37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8. 17:00 경 광주시 B 소재 피해자 C(61 세, 여) 의 밭에서, 가축을 키우는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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