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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2.27 2017가단355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제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와 D 사이에 2017. 6. 5.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유

1. 기초사실 D는 2016. 12. 30. 원고에게, “경북 울릉군 E 외 6필지 및 지상 모텔 건물을 2017. 1.경 제3자에게 매매시 잔금일자를 원고에게 3일 전 통지하고 원고에게 55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해주었다.

D는 2017. 2.경 위 경북 울릉군 E 외 6필지 및 지상 모텔 건물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원고에게 위 550,000,000원 중 25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한편, D는 2017. 6. 5.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제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와 사이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B에게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별지 목록 제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와 사이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C에게 주문 제2의 나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포항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D에 대하여 위 이행각서에 기하여 300,000,000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위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상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한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는 바(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54420 판결 등 참조), D가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목록 제1, 2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매도한 이 사건 제1, 2 매매계약은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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