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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8.13 2014가단3578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피고 B과 D 사이의 별지 목록 제1항 내지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3. 11. 28.자...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 5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D에 대한 채권 원고는 D, 주식회사 대성레져개발을 상대로 2012. 9. 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258094호로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3. 7. 25. ‘위 회사가 원고로부터 춘천시 E 임야 18830㎡ 중 1653/18830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받음과 동시에, D와 위 회사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D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처분행위(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항별로 특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D는 그 후 2013. 8. 14. 피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4, 5 부동산을 대금 4,500만원(당시 피고 C이 인수하기로 한 위 각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원금 1,700만원의 대출채무를 포함한 금액이다)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1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3. 8. 19.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2013. 11. 28.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1, 2, 3 부동산을 대금 2,100만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2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D는 위 각 처분행위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과 시가 500만원 상당의 자동차 및 가전제품, 가구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D가 위 1의 가.

항 기재 판결을 선고받고 원고로부터 채무의 이행을 촉구 받자 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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