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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09 2017나203074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2.의 다.

항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다. 위약금 청구에 관하여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이 사건 이행확인서의 작성 경위 및 그 내용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이행확인서는 원고들과 피고가 피고들의 잔금 지급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원고들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서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수령한 계약금 및 중도금합계 3,000만 원을 몰취하고, 그 외 피고가 원고들에게 3,500만 원을 분할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서, 장차의 채무불이행에 대비하여 사전에 행하여지는 위약금약정이 아니라 이미 발생한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그 손해배상액을 정한 화해약정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이행확인서 중 이 사건 손해배상약정에 따른 약정금으로서 위 3,5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손해배상약정이 위약금약정이 아님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손해배상약정이 위약금약정 나아가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함을 전제로 그 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감액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손해배상약정이 그 금액이 과도하여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및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거나 피고의 궁박한 상황 등을 이용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이 사건 이행확인서 작성에 이른 경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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