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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3.31 2015고합33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크라 톰 및 크라톰이 들어 있는 플라스틱 통( 증 제 1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한 뒤 수취인 이름을 ‘D’ 로, 수취인 주소지를 ‘yongsan-gu E 4f seoul 140-893 SOUTH KOREA’ 로, 그 밖에 피고인의 전화번호 및 E-mail 등을 기재하여 대마초 대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향 정신성의약품인 크라 톰 (Kratom) 약 300g 을 주문하여, 피고인이 주문한 크라톰이 들어 있는 소포( 우편물번호 F) 가 같은 달

9. 15:53 경 미 합중국으로부터 델타 항공 159편을 통하여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한 뒤 같은 달 27. 12:50 경 서울 용산구 E, 4 층에 있는 피고인의 근무지로 배달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 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1. 정보 입수보고( 세관적 발보고서 첨부), 수사보고( 통제 배달보고), 수사보고( 세관직원 피의자 전화통화 내용 첨부), 수사보고( 수 취인 D 본명 확인 및 명함 첨부), 수사보고서( 운송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8조 제 1 항 제 3호, 제 3조 제 5호, 제 2조 제 3호 가목( 유 기 징역형 선택)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G’ 레스토랑에서 매니저로 근무할 당시 손님으로 자주 온 ‘H’ 이라는 사람의 부탁에 따라 일반 소포를 주문하여 받을 수 있도록 피고인의 명함을 건네주었을 뿐인데, 그가 피고인의 이름을 이용하여 이 사건 마약을 수입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비용과 책임 하에 또는 타인과 공모하여 이 사건 마약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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