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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01 2017고합31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매매, 투약 및 수입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7. 5. 26. 19:00 경 중국 청도시 청양 구에 있는 D 호텔 405호에서 성명 불상의 중국인으로부터 필로폰 약 9g 을 6,800위안( 한화 약 111만 원 )에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같은 날 20:00 경 위 D 호텔 405호 객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5g 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수입 피고인은 2017. 5. 27. 13:00 경 중국 청도시 청도 공항에서 위와 같이 매수하여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8.5g 을 비닐로 포장하여 담뱃갑 속에 은닉한 후 E에 탑승하여 15:57 경 대한민국 인천 국제공항으로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수사보고( 압수물 사진 첨부)

1. 세관적 발보고서, 분석결과 회보서, 마약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매매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8조 제 1 항 제 6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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