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밀양시 B에 있는 면적 294㎡ 상당의 일반철골구조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8. 2.경 이 사건 상가건물 중 약 60평 부분을 분리하여 C에게 임대하였고, C는 그 무렵부터 그곳에서 ‘D’라는 상호로 식당(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 중 위 식당 부분을 ‘이 사건 식당 부분’이라고 하고, 나머지 부분을 ‘이 사건 공실 부분’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3. 16.경 E 주식회사의 보험모집인 F을 통하여 E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보험금을 3억 원, 이 사건 상가건물의 화재로 입은 손해 등을 보장내용으로 하는 ‘G(이하 ‘이 사건 화재보험’이라고 한다.)’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상가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수억 원의 은행대출을 받았으나, 이 사건 공실 부분이 임대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이로 인하여 배우자 H과의 다툼도 잦아지자 그 모든 원인이 이 사건 상가건물에 있다고 생각하고 이 사건 상가건물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1. 일반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9. 3. 29. 03:50경 밀양시 B에 있는 이 사건 상가건물에 이르러, 이 사건 상가건물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이 사건 공실 부분에 설치된 창문을 떼어내고 그 공간을 통하여 그곳에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공실 부분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스티로폼, 종이박스, 비닐 등을 이 사건 상가건물 부분과 이 사건 공실 부분 경계 벽면 주위에 모으고, 그 위에 그곳에 있던 시너를 뿌린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벽면 및 인접 시설물에 번지게 하여 수리비 약 41,375,290원이 들도록 이 사건 상가건물을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