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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05 2017나2064287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지위 원고들은 AB시장 에프(F)동 지주회(이하 ‘이 사건 지주회’라 한다) 소속 회원으로서, 서울 중구 AC 외 15필지 토지(전체 합계 약 924.70㎡, 각 필지별로 1인 또는 수인이 공유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건축된 AB시장 에프(F)동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의 공유지분권자이다.

나. 이 사건 지주회의 구성 및 역할 1) 이 사건 지주회는 이 사건 토지의 각 필지별 지분소유자들과 위 토지상에 건축된 상가건물의 지분소유자들(이하 위 토지와 상가건물의 지분소유자들을 통칭하여 ‘이 사건 지주들’이라 한다

)을 회원으로 하여, 회원들 상호간의 친목과 유대를 도모하고, 이 사건 상가건물과 이에 부속되어 있는 시설 등을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회원 각자의 권익과 공동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경 이전에 설립되었다. 2) 이 사건 상가건물에는 1개의 일반건물 등기와 14개의 집합건물 등기가 마쳐져 있는데, 위 상가건물에 관한 일반건물 등기부와 각 집합건물 등기부의 표제부(전유부분 건물의 표시)에는 호실 등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채 1, 2층으로 구분된 면적만 기재되어 있다.

2005년 5월경부터 2006년 6월경까지 이 사건 상가건물에 대하여 그 구조와 층수, 면적을 변경하는 내용의 건물보수 및 리모델링 공사가 이루어졌음에도 증축 등에 따른 표시변경등기 없이 기존의 등기가 그대로 유지됨으로써, 이 사건 상가건물에 관한 일반건물 등기부와 각 집합건물 등기부는 이 사건 상가건물의 실제 현황을 정확히 반영하지는 못하고 있다.

3 이 사건 지주회는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상가건물 내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및 임대료 징수, 명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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