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K과 함께 사용할 목적으로 K 소유의 인천 옹진군 L에 있는 상가 건물(60평)의 일부인 ‘M’ 사무실(23평)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이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로서, 위 상가건물의 근저당권자인 옹진농업협동조합이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인천지방법원 N로 경매절차가 진행되자 위 상가건물에 대한 허위내용의 유치권신고서 등을 작성한 후 위 경매절차에 제출하여 임의경매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3.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에서 ‘위 상가건물에 대하여 K으로부터 건물 신축을 의뢰받아 공사를 하였음에도 그 대금 1억 2,000만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유치권 신고를 한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유치권신고서를 제출하면서, “2004년 3월부터 2004년 11월까지 인천시 옹진군 L내 상거건물 60평을 A씨가 건축 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된 주민들의 확인서 13매를 함께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상가건물 60평을 신축한 사실이 없었고, 위 ‘M’ 사무실에 대한 리모델링 비용은 K으로부터 모두 지급받아 채권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위 확인서는 피고인이 워드 프로그램으로 일괄적으로 작성하여 주민들로부터 형식적으로 서명만 받은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의 방법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O의 각 법정진술
1.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등기서류 제출 건)
1. 확인서 등, 견적서, 일반건축물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