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합 171』 피고인은 2020. 8. 27. 20:00 경 여수시 B, 3 층에 있는 C 당구장에서 피해자 D( 여, 17세 )에게 함께 담배를 피우자고
권유하여 그곳 흡연실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의 나이와 재학 중인 학교가 어디인지 물어보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 예쁘다, 안 되겠다, 밖에서 진지한 이야기 좀 하자” 고 말하면서 하지 말라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고 강제로 복도로 끌고 나간 다음 “ 너무 예쁘다, 사귀자, 뽀뽀할래
키스할래
아, 그냥 하자” 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 내는데도 “ 사랑해 ”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양손으로 껴안아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020 고합 179』 피고인은 피해자 E( 남, 19세) 와 친구이고, 피해자 F( 남, 18세) 의 고향 선배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 17. 17:00 경 여수시 G에 있는 H 주차장에서 피해자 E 와 며칠 전 페이스 북 메신저를 이용하여 욕설을 한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넘어뜨리고, 일어나는 피해자의 얼굴을 다시 양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악골 과 두하 골절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E에게 상해를 가하고 현장을 이탈하려는 것을 피해자 F이 붙잡자,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20 고합 180』 피고인은 2020. 8. 18. 17:30 경 여수시 I 시장 육교 밑 도로에서 피해자 J가 잠시 볼일을 보기 위해 시동을 켜 놓은 채 세워 둔 피해자...